학회소개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INCA)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INCA)라 한다.
제 2 조(목적)
학회는 국제차세대융합기술과 학제간 융합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융합기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세종, 충남지역에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차세대 융합 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
  2. 국내외 차세대 융합 기술의 발전 지원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
  4.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기관이 의뢰하는 차세대 융합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
  5. 그 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 6 조(회원종류 및 조건)
학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정한다.
  1. 정 회 원 : 3년 이상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일반회원 : 융합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격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준 회 원 : 융합 관련 분야 경력 3년 미만 또는 석사학위 취득 미만의 자격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4. 특별회원 :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 및 공로가 지대한 자, 단체 또는 기관
  5. 종신회원 : 일반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자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에 한하여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을 갖는다.
    2.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참가 및 발언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2.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해 정한다.
    1. 학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구성)
  1.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5인이내 그리고 감사 1인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3.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4. 회장과 감사는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9 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무기명 투표 중 다 득표자가 회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며, 각 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4.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회 의

제 10 조(총회)
회장은 본 학회을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회원 1/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고,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2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참석 이사 중에서 무기명 투표 중 다 득표자로 한다.
  4.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4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이사의 승인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의)
  1.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정관 및 규정의 개정,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차기 년도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결산 및 예산 등의 중요 회무에 대한 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을 한다.
  2.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4. 학회 기금사항의 심의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추대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3.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4.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2 조(재원)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회계원칙)
  1. 학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3.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14 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5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1.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 17 조(정관의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2023.12.6.